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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사례복습 '3개월 수습’ 끝나자 해고한 스타트업, 법원 “부당해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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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노동뉴스에 나와있는 판결사례를 있어 한번 더 강조하고자 나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11
제 이전에 판결과정까지 가서 보셨듯이 수습평가 이후의 해고과정에서도 근로계약서 상에 계속근로가 부적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서면통지의무는 잘 지켜줘야 합니다!
무조건 노동법>사규 라는 점은 명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사 내에
기준법(27조)이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 부분만 보더라도 확실하네요!
그럼 정말 근로평가 결과 정말 같이 하기 힘들정도의 업무나 태도라면 그에 대한 적법한 평가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잘 설명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게 저희 인사담당자의 의무겠죠?
예전에는 피해자로 이제는 인사담당자로 근로자를 대하다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 모두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관리가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ㅎㅎ
다음에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들고오겠습니다
그럼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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