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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해고 승소 (4)
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점점 블로그에 소홀해지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ㅠ 오늘은 부당해고 그 대망의 최종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은 불렀던 합의금대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합의서를 쓰고 당일날 돈을 받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 취하서를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2/29(화) 첫 합의시도가 있었던 뒤로 연락이 없길래.. 거기서도 거부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받자~ 하면서 지내던 와중, 1/7(화) 친하게 지냈던 전 회사 본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 : 현욱 씨 통화돼요? 잘 지냈어요?? 휴즈 : 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본부장 : 전에 판정 금액이 OOO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요? 후... 역시 합의..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 블로그 글 쓸 여유가 없었네요 ㅠㅠ 그래도 휴일에 시간 틈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승소 이후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승소 후, 몇 일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짜잔 결과가 도착했답니다. 정식판 결문이 나오려면 2~3주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확정 문서를 다시 한번 받아 기쁘네요. 승소 후에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서울 지노위에서 제가 제출한 금전보상 명령서를 토대로 합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다시 최종 판결 시 금액이 정해서 나가게 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빠르게 시간..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문 중반부터~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예상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심문 중반부와 마무리 큰 두방이 지나가고 난 뒤에 사용자 측의 승기는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번엔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위원장 : 사용자 측, 징계위원회를 여셨나요? 대표 : 네, 열었습니다. 위원장 : 그럼 근로자 측이 출석하여 참여한 상태로 진행했나요? 대표 : 아니오, 그전에 근로자를 따로 불러 경위서를 다시 쓰게 하고..~(주저리주저리 변명중) 위원장 : 그럼 안불르고 하신 거네요? 대표 : 네,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를 가지고 본부장들과 징계위원회 열어서 최종 징계 결정했습니다. 회사마다 취..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1일 1글 쓸려고 했는데,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20.12.18(금) 17:00에 잡혀 관련 준비를 하느라 글을 적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했습니다!!!!!!(짞짞쫩짝) 정의구현 사이다 꺼어억~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해고 건이라 이길 거라는 건 거의 짐작하고 있었지만 심문회의 때 제대로 정의 구현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각설하고 그전에 했던 구제신청부터 이후 스토리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거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 ㄱㄱ 1. 심문회의 전까지 과정 두 번째 글을 쓰고난 뒤 회사와 답변서 공방이 한차례 더 이어져서 서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두번 제출했습니다. *보통, 한 두번 제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