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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3 - 왔노라 보았노라 승리했노라 정의구현, 부당해고 심문회의 리얼 후기 上편(해고 서면통지의 중요성, 자기 발 걸고 넘어진 회사 취업규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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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3 - 왔노라 보았노라 승리했노라 정의구현, 부당해고 심문회의 리얼 후기 上편(해고 서면통지의 중요성, 자기 발 걸고 넘어진 회사 취업규칙)

마크휴즈 2020. 12.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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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1일 1글 쓸려고 했는데,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20.12.18(금) 17:00에 잡혀 관련 준비를 하느라 글을 적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했습니다!!!!!!(짞짞쫩짝) 정의구현 사이다 꺼어억~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해고 건이라 이길 거라는 건 거의 짐작하고 있었지만 심문회의 때 제대로 정의 구현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각설하고 그전에 했던 구제신청부터 이후 스토리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거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 ㄱㄱ


1. 심문회의 전까지 과정

 

두 번째 글을 쓰고난 뒤 회사와 답변서 공방이 한차례 더 이어져서 서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두번 제출했습니다.

 

*보통, 한 두번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최대 3번)

 

첫 번째 답변서에는 제 책임도 아닌 일도 제 과실로 몰아 업무능력 부족으로 몰지 않나, 영향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금팀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써놔서 하나하나 증거 다 붙여서 반박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답변서에선 제가 한 반박에 반박하지 못하고 내 과실 있으니 정당한 수습 종료이고 해고이다! 무새만 반복했다도르... 그냥 헛웃음만 났습니다.

 

그 중간에서 조사관이 자꾸 합의할 생각 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안 원하는 거 같으니 저도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심문회의가 드디어 20.12.18(금) 17:00에 잡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참여 전, 등기로 받은 '심문회의 참석 명단 양식'을 작성하여 심문회의 참석 명단을 심문회의 전까지 조사관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저는 혼자 참석할 거니 간단하게 양식에 맞춰 적어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노무사는 수임료랑 성공수당이 비싸.. 저 혼자 법리랑 논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 부당해고 심문회의! 사용자 측 법리와 논리로 뚜까 패다

 

 위치는 영등포 문래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가시면 됩니다. 도착하시면 QR체크인하시고, 3층 올라가셔서 민원대기실에서 담당 조사관님께 전화드리거나 3층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조사관님이 시작 30분 전까지 대기실로 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시간에 맞춰서 갔고 민원대기실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측이 따로 써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정시간보다 15분 일찍 심문이 시작했습니다.(약 1시간정도 진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작위로 선발된 공익위원 3분이 가운데 앉으시고 제일 가운데도 의장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측 의견을 들어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측 의견을 대변해주는 사용자 위원이 앉아 총 5분입니다.

 

중간에는 조사관님이 기록하시고, 뒤편엔 근로자 측 참석자와 대표자 측 참석자가 앉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들어가실 때 증거자료나 읽으실 자료를 들고 갈 수 있으니, 챙겨가시면 좋고, 제출하고 싶을 땐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제출해도 되나,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대표 증거자료 제출 거부당함)

 

저는 들고 가면 안 될 거 같아 예상 질문과 답변, 근로기준법 조항 다 외워서 갔습니다.

 

*질문은 공익위원 -> 근로자위원 -> 사용자 위원 -> 공익위원장 순으로 질문을 진행합니다, 공익위원의 경우 매우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질문을 해주시니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저에게는 회사 비밀번호 무단사용과 사용의 잘못 인지 부분에 대해서 공격 질문을 했으나,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결제를 진행했고, 법인카드 결제 권한이 있어 납부증을 따로 모아놨고, 법인카드 결제시스템과 지로결제시스템이 유사해 헷갈렸다는 점에서 잘 방어했습니다.(횡령 주장하는데 회사 목적으로 쓴 거라 절대 횡령으로 볼 수 없음)

 

다음은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대표의 무한 뇌절 타임이 진행됐습니다.

 1) 취업규칙 중 수습기간 조항에 따라 수습기간이 벗어났는가??

해당 회사 사규에는 '수습기간 해당 월은 1개월로 계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전 2개월이 좀 넘어 근무했지만 7,8,9월 근무한 이력이 있기에 위 조항에 따르면 저는 3개월 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적법한 징계 절차와 소명기회를 가져야 되며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까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였고, 공익위원의 유도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수긍하더군요..

 

또한, 수습기간의 종료는 해고보다 폭넓게 사유가 인정된다만

 

① 객관적 기준과 평가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②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③ 업무능력이나 태도의 부족은 개선해주려는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수습사유도 인정이 됩니다.

 

※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쓰게 유도할 수 있는데 사직서를 쓰시면 절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 없게되니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사직서 작성을 적극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얼토당토하게, 우리 회사랑 맞지않으니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하고 수습종료 평가서를 주지않고 퇴사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니 억울하게 수습종료 되는 경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에게는 수습종료 평가서를 회사에서 작성하는지 물었는데, 우리 회사는 따로 평가서가 없고 본부장/팀장과 협의해 큰 사고없이 3개월 지나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자기 무덤을 1차로 팠습니다.

 

중간중간, 조사관님이 대표의 뇌절에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게 저에겐 킬포였습니다.

 

 2) 해고 시 서면통지를 하였는가?

 정말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적법한 해고사유나 수습기간 종료 사유를 가졌어도, 해고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해고 금지기간에 해고를 하시면 해고의 효력을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물론 제 해고사유가 적법하단 얘기는 아닙니다)

 

 해당 회사는 저에게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한 10월 22일 달랑 문자메시지 하나로만 종료 통보를 하였고, 그다음 신고를 하고 난 뒤 해고일로부터 19일이 지난 11월 9일 날 등기로 수습 종료 통보서를 보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해고 통지는 사전에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며, 문자메시지, 이메일, 쪽지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메일이 인정된 판례도 있는데 이는 공문의 형식을 갖췄고 해당 근로자가 외국에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전달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전 국내에 있었고, 공문 형식으로 받지도 못해(물론 늦게 받았지만) 해고의 절차를 정말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한다'라는 절차를 무시했고, 해고의 강행규정에 속하기에 이를 무시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꼭 확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인정받기 힘들고, 해고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려면 빠른 시일 내로 근로자에게 전달하려고 해야 됩니다, 비슷한 판례 건을 찾아보시면 더욱 논리를 가지고 판결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저는 '서울 행정법원 2013.7.17. 선고 2013구합 284 판결'에


 해고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그 이후 회사가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례에 근로자는 약 20일 정도가 지난 뒤 해고 서면통지를 받았고, 저는 비슷한 19일이 지난 뒤에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해고절차를 뒤늦게 보완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런데 무한 뇌절을 하더군요.

 

공익위원 : 사용자 측, 근로자에게 해고 나중에 서면통보를 했나요?

대표 : (이상한 헛소리)

공익위원 : 그게 아니라...(서면통보 다시 설명)

대표 : 그건 제가 안 해서 모르겠고, 문자로 수습 종료 통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 문자로만 수습종료 통보를 했나요?

대표 : 저희는 문자로 수습 종료를 갈음했습니다 -> 여기서 재판 끝났다고 느끼고 긴장 풀림, 이후 질문도 대표한테만 함

갑자기 분위기 대표 자기 무덤 파는 분위기

공익위원 : 서면으론 통보를 안 했나요?

대표 : 네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용자 측에 매우 매우 불리한 발언)

공익위원 : 네?? 한 적이 없다고요..? 나중에 한 걸로 나와있는데...

대표 : 네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관님과 공익위원님들의 절레절레를 볼 수 있었다, 물론 저두 같이 했습니다.

공익위원 : 아... 네, 나중에 알아보시면 한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근로자 측은 서면통보를 사전에 받았나요?

나 : 사전에 받은 적 절대 없고, 해고일로부터 19일 지난 (일시까지 다 말함) ~에 받았었고, (판례 설명, 법리 설명)에 따라 이는 명백한 해고절차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가 만약에 제대로 이어졌어도?

 

근로기준법 제 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지 봐야되는데


Q. 정당한 사유란?

 ①무단결근 ②횡령  ③직장내괴롭힘 등이어야 하며 이것도 매우 엄격하게 사안을 위반했는지에 판단해야됩니다. 왠만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봐야되며, 그 회사에서 주장한 판례도 저의 사례와는 매우 다르기에 받아들여지지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두방의 큰 빅 엿을 먹이고 승소 1000000%가 거의 확정된 분위기에서.. 심문 중반부로 이어졌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 다음 2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편에서 심문에 필요한 법리적 부분이나, 재밌는 후기, 승소이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적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부당해고 건으로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럼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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