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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4 - 왔노라 보았노라 승리했노라 정의구현, 부당해고 심문회의 리얼 후기 下편(징계위원회 절차, feat 법에 대한 무지도 잘못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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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4 - 왔노라 보았노라 승리했노라 정의구현, 부당해고 심문회의 리얼 후기 下편(징계위원회 절차, feat 법에 대한 무지도 잘못이다)

마크휴즈 2020. 12.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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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문 중반부터~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예상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심문 중반부와 마무리

큰 두방이 지나가고 난 뒤에 사용자 측의 승기는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번엔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위원장 : 사용자 측, 징계위원회를 여셨나요?

대표 : 네, 열었습니다.

위원장 : 그럼 근로자 측이 출석하여 참여한 상태로 진행했나요?

대표 : 아니오, 그전에 근로자를 따로 불러 경위서를 다시 쓰게 하고..~(주저리주저리 변명중)

위원장 : 그럼 안불르고 하신 거네요?

대표 : 네,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를 가지고 본부장들과 징계위원회 열어서 최종 징계 결정했습니다.

 

무덤 3스택 추가

 

 회사마다 취업규칙상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징계위원회라 하면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진술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또다시,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지요.

 

다음으로, 근로자의 잘못에 따른 회사의 개선의 노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시냐면 수습평가의 정당성은 파악하기 위함이라 봤습니다.


수습평가의 정당성

①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결과가 있는지? ②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했는지 ③ 업무능력이나 태도의 부족이라면 회사의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모두 평가된 평가서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습 계약의 종료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위원의 질문은 서면통보의 여부가 있는지 간단히 물어보고 끝났습니다.(게임이 끝났다고 보았으니, 확실한 위법사항만 다시 한번 짚고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위원의 차례인데, 사용자위원은 본래 회사 측 의견을 더 이해해주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매우 안타깝지만~'으로 시작한 걸로 봐선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사용자 위원 : 대표님 매우 안타깝지만 앞길이 창창한 근로자의 앞길을 막기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까?

대표 : 네, 다른 건 몰라도 자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같은 얘기 5번째)

사용자 위원 : 수습직원은 교육받는 자리인데~~ 너무 엄격하게 하신 것 같다, 나중에 그런 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대표 : 제가 3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고, 우리 회사에 장기근속 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자금 문제는~~(무한반복)

용자 위원 :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법에 대한 무지도 잘못이다' 지금 상황에선 대표님 상황도 이해되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 근로자 측에서 화해할 생각이 있는 거 같은데 (화해 금액)에 따라 하실 생각 있나요?

대표 : 개인적으로 할 순 있어도... 회사 입장에서 절대 안 됩니다.

 

전 만약에 합의할 생각이 있다 하면, 해 줄 마음은 조금 있었지만, 대표의 단호함에 저도 단호해졌습니다^^

 

이후로,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어지는데, 전 해고 서면통지의 절차 위반, 회사 취업규칙 내 시용기간 설정에 따라 수습기간이 지난 점, 위와 같은 업무실수가 해고로 이어진 것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호소하며 끝났고, 대표는 아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도르 최종 수상~하면서 심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심문 중에 잘 못 느꼈는데 몸에 땀이 흥건하고, 긴장 박하다 풀리니 배가 아프더군요, 혹시나 마주칠까 봐 민원대기실에서 가방 후딱 챙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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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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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뭐 당연한 결과였다랄까....(마지막까지 혹시 몰라 졸려 함)

 

KING 너네 나 못 이겨...

끝까지 가면 마지막엔 내가 다 이깁니다, 작은 휴즈를 건드리면 ㅈ되는 것이야...


4. 앞으로의 예상 과정

 이제 2~3주 내에 등기로 서면으로 된 판정문을 받게 될 것이고(근로자, 사용자 모두), 판정문에 나온 기간으로부터 지정된 기간까지 제가 썼던 금전보상 명령서에 있는 금액을 저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통상 2달치 임금)

지불하지 않는다면? 최고 2천만 원 이하(해고의 경우 500만 원~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천재지변의 이유로 이행강제금 지불을 유예하고 늦출 수 있겠지만, 빨리 주는 것이 사용자 측에서도 좋은 선택이라 봅니다. 이행 강제금은 금전이 근로자에게 지불될 때까지 최장 2년 년 2회 범위로 최대 4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과정과 대응 과정입니다.

 

1) 지정기한까지 사용자가 금전을 지급한 경우

 당연히 받을걸 받는다고 생각하고, 판정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진정도 넣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취업규칙에 따라 난 수습기간이 지난 것이니까^^일단 보상금액도 맘고생한 것 치고 너무 적고... 결정적으로 끝까지 괴롭힌다 내가...

 

보통, 이게 판정만 나오고 집행 여부에 대해서 지노위가 막 나서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니 계속해서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 이런 건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라 기한 지키는지 꼭 볼 생각입니다.

 

 2) 사용자 측에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

 회사 측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이고, 재심 요청해봤자, 위의 위법사항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돈 복사 기간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그걸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신청하는데 또 패소하면? 행정소송 차례인데, 머리가 있다면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정의구현을 신나게 해 주고, 재취업까지 돼서 올해 아홉수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승소금 받고,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거 같아 다음 소식도 업데이트되는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근로자 분들! 이제는 참지 마세요! 너도 승소할 수 있어! 이러한 부당함을 그냥 넘어가니까 부당해고가 더 성행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좋게 좋게 마인드인데, 나서게 할 정도면 말 다했지..

 

아무튼!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증거수집, 녹취를 필수, 사직서는 절대 X, 구두 해고 시 구두로 잘렸다는 증거자료 수집(카톡으로 되묻기) 꼭 하셔서 받을 거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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