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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해고 (7)
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노동뉴스에 나와있는 판결사례를 있어 한번 더 강조하고자 나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11 ‘3개월 수습’ 끝나자 해고한 스타트업, 법원 “부당해고” - 매일노동뉴스 3개월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본계약 체결 전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www.labortoday.co.kr 제 이전에 판결과정까지 가서 보셨듯이 수습평가 이후의 해고과정에서도 근로계약서 상에 계속근로가 부적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서면통지의무는 잘 지켜줘야 합니다! 무조건 노동법..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랜만에 부당해고 관련 사례학습을 하게 되어 적어보며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 조항'이 명문으로 도입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에 점차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당사자가 됐을 당시 중간 조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중재를 권유받았고 심문회의 최종판결 전에도 화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화해를 통해 사건의 종결까지 가게 하려 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죠. 사용자로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면 화해를 수용하는데..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점점 블로그에 소홀해지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ㅠ 오늘은 부당해고 그 대망의 최종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은 불렀던 합의금대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합의서를 쓰고 당일날 돈을 받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 취하서를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2/29(화) 첫 합의시도가 있었던 뒤로 연락이 없길래.. 거기서도 거부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받자~ 하면서 지내던 와중, 1/7(화) 친하게 지냈던 전 회사 본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 : 현욱 씨 통화돼요? 잘 지냈어요?? 휴즈 : 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본부장 : 전에 판정 금액이 OOO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요? 후... 역시 합의..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 블로그 글 쓸 여유가 없었네요 ㅠㅠ 그래도 휴일에 시간 틈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승소 이후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승소 후, 몇 일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짜잔 결과가 도착했답니다. 정식판 결문이 나오려면 2~3주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확정 문서를 다시 한번 받아 기쁘네요. 승소 후에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서울 지노위에서 제가 제출한 금전보상 명령서를 토대로 합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다시 최종 판결 시 금액이 정해서 나가게 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빠르게 시간..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문 중반부터~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예상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심문 중반부와 마무리 큰 두방이 지나가고 난 뒤에 사용자 측의 승기는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번엔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위원장 : 사용자 측, 징계위원회를 여셨나요? 대표 : 네, 열었습니다. 위원장 : 그럼 근로자 측이 출석하여 참여한 상태로 진행했나요? 대표 : 아니오, 그전에 근로자를 따로 불러 경위서를 다시 쓰게 하고..~(주저리주저리 변명중) 위원장 : 그럼 안불르고 하신 거네요? 대표 : 네,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를 가지고 본부장들과 징계위원회 열어서 최종 징계 결정했습니다. 회사마다 취..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당해고에 관련된 이야기의 진행상황과 관련 정보를 이어서 적어보고자합니다. 오늘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님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제 이유서를 접수하신 후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통화 시에 내용과 앞으로의 예상 절차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이유서 작성 뒤 조사관 접수 및 통화까지의 기간 이유서 발송은 지난주 10월 29일(목) 점심쯤 완료했고, 11월 4일(수)에 통화가 이루어졌으니 주말 제외하고 3~4일이 걸리네요, 접수는 11월 2일(월)에 된걸로 보이는데 바쁘셔서 오늘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통화여서 감사했습니다. 2.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무엇을 물어볼까? 이유서 작성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주로 1) 해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