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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6 - Final, 합의를 통한 마무리,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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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6 - Final, 합의를 통한 마무리,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다

마크휴즈 2021. 1. 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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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점점 블로그에 소홀해지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ㅠ

 

오늘은 부당해고 그 대망의 최종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은 불렀던 합의금대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합의서를 쓰고 당일날 돈을 받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 취하서를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2/29(화) 첫 합의시도가 있었던 뒤로 연락이 없길래.. 거기서도 거부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받자~ 하면서 지내던 와중, 1/7(화) 친하게 지냈던 전 회사 본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 : 현욱 씨 통화돼요? 잘 지냈어요??

휴즈 : 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본부장 : 전에 판정 금액이 OOO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요?

 

후... 역시 합의 안하고 배기냐구... 판정문 받으면 불리한 건 회사뿐..

 

휴즈 :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부장 : 지금 어디서 일해요?? 내일 내가 근처로 갈 테니까 점심도 먹고 합의서도 같이 써요.

휴즈 : 네, 근데 그날 돈은 바로 주시는 건가요?? 받기 전에 써드리는 건 좀...

본부장 : 합의서 받으면 다 한 장씩 갖고 있고 돈도 1~2시간 내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휴즈 :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 예전에 글을 썼을 때 합의를 하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or 사용자 대변인이 와서 함께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썼는데, 다른 방법으론 소 취하를 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따로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고 마무리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전자는 부당해고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고, 후자는 남지 않고 끝낸다는 것.. 내 입장에서 새 회사 들어와서 연차를 쓰기 부담스러웠기에 후자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돈도 뭐 바로 준다니...

 

통화가 끝나고, 조사관으로부터 합의하기로 들었다고, 소취하서 양 식보 내줄 테니 돈 받으면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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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이용해 만나서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전 회사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 나가고 저희 팀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갔다는데.. 맘이 편친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정심이 생긴 건 아니고 우리 팀만 걱정^^..

 

 

이것은 필시... 역병의 근원... 유비와 같은 행보..

 

그렇다... 우연이든 아니든, 내가 나올 때쯤에 회사에 대탈출들이 많이들 감행됐습니다... 이 썰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합의서를 쓰고 개인 인감이 없어 지장으로 계인, 날인을 하고 각자 1장씩 나눠가지며 마무리했습니다.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합의금액과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길고도 길었던 부당해고도 드디어 끝나는구나.. 시원시원

 

그리고 1~2시간 정도 지난 후 뚜둥! 합의금이 정확히 입금이 됐습니다,

소 취하서 양식, 주요정보는 지웠습니다,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해 둔 소 취하서를 조사관님께 보내고 회사와 조사관한테 취하서 보내고 금액 확인했다고 확인 문자를 드리며 부당해고의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 소감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상을 줘봤습니다^^(참고 : 모죠의 일지 176화)

 

1) 그동안 당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많은데, 참지 말아야 할 때는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법에 대해 무지하면 각종 부조리함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가끔 사이다 날려주는 것도 괜찮잖아? 물론 저의 실수로 촉발된 해고지만... 부당함에 대해선 숙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

 

2) 또한, 평소에 직장에서 이러한 조짐을 느끼고 있다면, 증거수집, 녹음은 필수로 해둬야 좋다는 것,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무조건 텍스트나 음성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업무 공유할 때도 귀찮게 이메일을 꼬박 쓰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겠죠??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님이 수고해주셨지만 통화할때 '귀찮으니까 그냥 합의해라'라는 스텐스가 깔려있어 목소리 가득히 베여있어 아쉬웠습니다, 판정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줘서 혼자 준비하는 데에도 파이팅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 첫 스타트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고민상담 남겨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것 같아 후련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밝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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