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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해고사례 (2)
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랜만에 부당해고 관련 사례학습을 하게 되어 적어보며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 조항'이 명문으로 도입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에 점차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당사자가 됐을 당시 중간 조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중재를 권유받았고 심문회의 최종판결 전에도 화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화해를 통해 사건의 종결까지 가게 하려 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죠. 사용자로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면 화해를 수용하는데..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문 중반부터~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예상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심문 중반부와 마무리 큰 두방이 지나가고 난 뒤에 사용자 측의 승기는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번엔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위원장 : 사용자 측, 징계위원회를 여셨나요? 대표 : 네, 열었습니다. 위원장 : 그럼 근로자 측이 출석하여 참여한 상태로 진행했나요? 대표 : 아니오, 그전에 근로자를 따로 불러 경위서를 다시 쓰게 하고..~(주저리주저리 변명중) 위원장 : 그럼 안불르고 하신 거네요? 대표 : 네,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를 가지고 본부장들과 징계위원회 열어서 최종 징계 결정했습니다. 회사마다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