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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5 - 승소 후 이야기, 조사관은 얼른 마무리를 짓고 싶어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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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5 - 승소 후 이야기, 조사관은 얼른 마무리를 짓고 싶어한다.

마크휴즈 2021. 1. 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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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 블로그 글 쓸 여유가 없었네요 ㅠㅠ 그래도 휴일에 시간 틈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승소 이후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승소 후, 몇 일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짜잔 결과가 도착했답니다.

 

정식판 결문이 나오려면 2~3주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확정 문서를 다시 한번 받아 기쁘네요.

 

승소 후에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서울 지노위에서 제가 제출한 금전보상 명령서를 토대로 합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다시 최종 판결 시 금액이 정해서 나가게 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빠르게 시간을 보내던 도중, 12/29(화) 오랜만에 조사관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밑에서 부터 독백체로 쓰겠습니다.)


조사관 : 박현욱씨, 회사가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잉!!?? 심문회의 땐 절대 화해할 생각이 없다던 그 회사가 갑자기 화해를??

 

 생각해보니, 회사 입장에선 부당해고 판결문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판정 금액을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나 강소기업 선정 등과 같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물론 그 회사가 그런 걸 아는진 모르겠지만 부당해고의 이력을 남기는 건 기업 입장에선 불명예스러운 징표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로써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 :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조사관 : 그냥 합의하시죠, 돈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분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로자분한테 좋을 거 같아요.

나 :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조사관 : 일자 정해지면 나오셔서 합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 회사랑 다시 마주쳐야 된다니 뭔가 꺼림칙.. 그리고 막 회사 들어갔는데 바로 연차나 반차 쓰기도 그렇고... 또한, 쉽게 합의해주기보다 그 회사가 최대한 고통받았으면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합의는 해주기 싫었다.

 

나 : 저 승소했으니.. 수습기간도 인정된다고 보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까지 받고 싶은데..

조사관 : 그건 안돼요~ @#$#$#!$(뭐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금전보상 명령으로 판결이 나왔으니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안된다는 뜻)

나 : '유리한 조건 우선의 법칙'에 따라 취업규칙이랑 헌법이랑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먼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유리한 조건 우선의 법칙이란?

 노동법의 여러 법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헌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법률 및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다.


사실 더 파고들고 노동청에 직접 신고 때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고 하면 그게 맞는지 따져볼 순 있겠지만, 지금은 회사 적응하기도 바빴기에... 그냥 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조사관 : (대충 이경우엔 상황이 다르다는 말)

나 : 음... 그럼 두 달치 금액 주세요.

조사관 : 그게 얼만데요?

나 : (두 달치 금액)

조사관 : 아니... 저희는 판정에 나온 금액 이상으로 드릴 순 없어요.. 그냥 (사전에 심문 전 합의금액으로 불렀던 금액) 하시면 안 될까요? (매우 지친 말투)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강요하는 것 같아.. 사실 좀 짜증이 났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강요하는 말투.. 근로자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을 드는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좀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금전보상받으면 두 달치보다 더 받을수 있도록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다. 두달 고생했으니 딱 정량만 받아가라, 이 상황에서 내가 노무사까지 고용했다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임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불만사항 때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걸로 법안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데 지켜봐야겠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의 불합리함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금액이라 생각한다.. 다시 취업하는 게 어찌 그리 쉬운 일인가..

나 : 아뇨! 그 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합니다. 늦게 받아도 전 상관없습니다.

조사관 :.... 네 그럼 (금전보상 명령에 나온 금액)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나 좀 멋있었는 듯...? 29년 인생사에 이렇게 단호해본 적이 있었나.... Yes맨 인생이여 이제 안녕...

 

그 이후론 아직 연락은 안 왔지만, 거기서 내키지 않는다면.. 난 판결문대로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지 볼 것이고 하루라도 늦는다면 바로 신고를 때릴 예정이다.

 

 회사소식은 친한 전회사 직원이랑 오랜만에 연락할 기회가 있어했는데.. 여전히 그 백두혈통 딸내미 팀장은 더 난리를 치고 있고, 자기랑도 사무실에서 크게 싸웠다고..(아니 이분이 싸울 분은 아닌데).. 그전에 사람 몇 명 날아간데 그냥 있었던 일은 아닌 거 같다^^...

 

딜한 금액으로 들어온다면 하겠지만, 깎아달라한다면 가차없이 날릴 생각이다..(그냥 판결물 받는게 편하다고 생각)


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만 나쁜 사람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으며...다음에 합의금을 받던 승소금을 받던 이야기가 진행되는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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