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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해고 화해 (2)
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점점 블로그에 소홀해지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ㅠ 오늘은 부당해고 그 대망의 최종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은 불렀던 합의금대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합의서를 쓰고 당일날 돈을 받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 취하서를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2/29(화) 첫 합의시도가 있었던 뒤로 연락이 없길래.. 거기서도 거부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받자~ 하면서 지내던 와중, 1/7(화) 친하게 지냈던 전 회사 본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 : 현욱 씨 통화돼요? 잘 지냈어요?? 휴즈 : 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본부장 : 전에 판정 금액이 OOO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요? 후... 역시 합의..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 블로그 글 쓸 여유가 없었네요 ㅠㅠ 그래도 휴일에 시간 틈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승소 이후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승소 후, 몇 일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짜잔 결과가 도착했답니다. 정식판 결문이 나오려면 2~3주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확정 문서를 다시 한번 받아 기쁘네요. 승소 후에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서울 지노위에서 제가 제출한 금전보상 명령서를 토대로 합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다시 최종 판결 시 금액이 정해서 나가게 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빠르게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