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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부당해고 - 반도체 회사 해고사례를 통해 알아본 노동분쟁 해결 사례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랜만에 부당해고 관련 사례학습을 하게 되어 적어보며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 조항'이 명문으로 도입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에 점차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당사자가 됐을 당시 중간 조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중재를 권유받았고 심문회의 최종판결 전에도 화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화해를 통해 사건의 종결까지 가게 하려 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죠.
사용자로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면 화해를 수용하는데, 화해를 수용하기도 하고 근로자같은 경우, ①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②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③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합의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사례는 A회사 사고 사례를 통해 화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 봅시다!!
[반도체 회사 해고 사건]
A회사는 대만계 한국에 5명의 직원이 반도체 부품을 전자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이 한국 지사장 영업능력 부족이라 판단하여 14년 8월 해고예고수당만을 지급하고 지사장을 즉시 해고, 지사장은 곧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14년 11월 19일 심문회의를 개최, 회사가 주장하는 지사장의 영업실적 부족 원인 중 하나로 회사 1)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았고 2) 지사장 지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 실제로 영업부서장 역할만 하였고 독립된 사업체 대표자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자 회사에 불리한 분위기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사장이 복직 시 회사에 신임을 잃은 이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화해를 제시, 회사와 지사장은 화해하겠다고 의사표시 했습니다.
#1 - 화해조건의 첫 번째 의견차이
심문회의의 화해 조건으로 근로자는 12개월의 임금보상을 요구한바, 회사는 해고예고수당과 공인노무사의 수임료 등을 고려해 3개월 임금보상을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1주의 화해 기간을 추가로 주고 기간 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한다고 했습니다.
#2 - 불리한 회사 입장에 맞춘 두 번째 화해 합의시도
이에 공인노무사는 현재 회사가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입장이고, 부당해고 판정 시 재심 절차 등 추가적 법률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해 회사가 추가 5개월 치의 임금보상을 합의 요청 - 합의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근로자 측도 공익위원의 제시안을 수용한 상태로 8개월 치 임금 보상 합의안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3 미묘한 차이최종합의에 이르다
사용자 측 공인노무사는 근로자 측 공인노무사에게 연락해 실제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내의 기간을 고려할 경우 약 3개월 치 임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설명, 기존의 8개월 치 임금 -> 6개월 치로 조정 -> 최종 1개월 치 임금보상 차이에 대해 회사를 추가로 설득하였고, 노동자 측에게도 추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설명해 5.5개월치로 양보하여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 왜 퇴직금이 줄어드는지? |
자세한 히스토리는 모르기 때문에 추정에 따르면 2010.12.1 이전은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고있고, 2010.121~2012.12.31까지 25개월은 50%만 인정되는 시간입니다. 2013.1.1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100% 인정이 됩니다. 자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면 2010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05년에도 입사하든 09년에 입사하든 10년 12월 1일부터 기산!) |
자 시기도 재직기간에 있어 포함되는 위 사례에 당사자가 조금은 겹쳐있을 시기겠죠?
사례를 통해 알아봤을 때, 화해도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공인노무사가 섞여있는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조건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없이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물론 저같이 확실한 조건이라면 양보는 없겠죠!?)
심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화해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되고, 너무 오랜 시간 심문회의까지 지쳐있고 빠르게 돈을 받고 싶다면 응하시는걸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댓글로 하나하나 달아 드리는 것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직접 사례로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하나둘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