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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심문회의 (2)
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랜만에 부당해고 관련 사례학습을 하게 되어 적어보며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 조항'이 명문으로 도입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에 점차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당사자가 됐을 당시 중간 조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중재를 권유받았고 심문회의 최종판결 전에도 화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화해를 통해 사건의 종결까지 가게 하려 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죠. 사용자로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면 화해를 수용하는데..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당해고에 관련된 이야기의 진행상황과 관련 정보를 이어서 적어보고자합니다. 오늘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님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제 이유서를 접수하신 후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통화 시에 내용과 앞으로의 예상 절차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이유서 작성 뒤 조사관 접수 및 통화까지의 기간 이유서 발송은 지난주 10월 29일(목) 점심쯤 완료했고, 11월 4일(수)에 통화가 이루어졌으니 주말 제외하고 3~4일이 걸리네요, 접수는 11월 2일(월)에 된걸로 보이는데 바쁘셔서 오늘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통화여서 감사했습니다. 2.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무엇을 물어볼까? 이유서 작성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주로 1) 해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