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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해고 합의 (2)
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점점 블로그에 소홀해지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ㅠ 오늘은 부당해고 그 대망의 최종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은 불렀던 합의금대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합의서를 쓰고 당일날 돈을 받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 취하서를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2/29(화) 첫 합의시도가 있었던 뒤로 연락이 없길래.. 거기서도 거부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받자~ 하면서 지내던 와중, 1/7(화) 친하게 지냈던 전 회사 본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 : 현욱 씨 통화돼요? 잘 지냈어요?? 휴즈 : 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본부장 : 전에 판정 금액이 OOO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요? 후... 역시 합의..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1일 1글 쓸려고 했는데,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20.12.18(금) 17:00에 잡혀 관련 준비를 하느라 글을 적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했습니다!!!!!!(짞짞쫩짝) 정의구현 사이다 꺼어억~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해고 건이라 이길 거라는 건 거의 짐작하고 있었지만 심문회의 때 제대로 정의 구현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각설하고 그전에 했던 구제신청부터 이후 스토리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거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 ㄱㄱ 1. 심문회의 전까지 과정 두 번째 글을 쓰고난 뒤 회사와 답변서 공방이 한차례 더 이어져서 서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두번 제출했습니다. *보통, 한 두번 제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