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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1 - 잘 다니는 회사에서 뜬금없는 해고를 당하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현재 진행상황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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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1 - 잘 다니는 회사에서 뜬금없는 해고를 당하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현재 진행상황까지

마크휴즈 2020. 10.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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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당해온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특정 회사와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않게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씁니다.

 

저 역시 최근에 당했던 일로써 지금까지 어떻게 당해왔고 조치해나가는지 쭉 적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중간중간 틀릴 수 있는 정보가 있을수도 있으니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1. 부당해고 어떻게 당했나?

 저는 규모는 크진 않지만 서울에 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분류만 대기업) 7월말에 인사총무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10월 중순까지 잘 다니고 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이 일어나기 3주전 회사의 업면허 최신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원래 맡고있던 타 부서 인원이 퇴사하고 해당 업무가 붕 뜬 상태였고, 그 업무가 회사의 막내 성격인 저한테 자연스럽게 넘어왔고, 처리도중 전표결재없이 무단으로 회계팀 결재없이 회사 법인통장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죄목하에 부당해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점은 있다고 충분히 숙지하나, 부당해고까지 이어졌다는게 말도 안되게 억울하더라구요. 과태료도 갖은 노력끝에 경감시켰고, 전자문서도 결재가 완료된 뒤 결제를 한 건인데, 단지 전표결재없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해고까지 이어진다니..?

 

 보통의 회사라면 훈계 or 경위서 or 더 나아간다면 징계로 끝날 일을 오너 회사인 그 회사에선 회계팀장(백두혈통)과 대표까지 개입하여 '횡령'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며 압박하더니 자택대기명령을 시킨 뒤 10월 22일 수습종료(해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밉보인적 하나도 없던 제가, 그 업무를 제외하더라도 나름 회사의 많은 업무를 도맡아하며 했던 저로써는 억울한 처분에 첫날엔 잠도 잘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해고의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두가지가 있더라구요.

 

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ex) 경영악화)

② 근로자가 회사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저같은 경우의 수습이기 때문에, 수습의 경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적합지 않아 회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회사가 정한 채용제한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수습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②의 경우나, 자질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습종료를 명한 경우겠죠? 하지만 수습종료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명확한 수습종료 명확한 사유를 정당성 있게 입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경우 구두로 자택대기명령을 받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로만 타당한 사유없이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습종료의 경우에도,구두 or 휴대폰 문자메세지로만 통보하면 안되고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찾아볼 수 있었기에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고, 해고를 당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봐야겠죠?

 

 - 구두상의 해고통보로 실제로 사직을 한 경우 

 -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며 사측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는 통보받지 못했고, 해고의 이유는 알 수 있으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노무사분에게 상담도 받으며(무료상담은 검색하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하다는 상담결과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둘다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① 국민신문고 신고 -> 고용노동부 접수

② 각 지역에 맞는 지방노동위원회(서울권 회사 다녔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신청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nlrc/seoul/main/index_home.go)에 접속하여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방법을 문의했습니다.

1.직접 방문 2.팩스 신청 3.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하고, 보통은 인터넷 신청을 많이 하니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저같은 경우 서울권 회사를 다녔으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였고 정부24 사이트(www.gov.kr/portal/main)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정부24에 검색창에 '부당해고'를 검색 후 나오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검색창에 따라 접속하여 '신청'버튼을 누른 뒤 필요정보를 모두 기재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첫 걸음을 완료하신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관도 배치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 이유서 작성 및 송부

저는 10월 23일(금) 접수를 완료했는데, 이렇게 접수를 완료하시면 저의 경우 10월 27일(화) 정도에 등기우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보내온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서류들이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크게 근로자가 내야되는 이유서 / 사용자(회사)가 내야되는 답변서가 있으며, 접수가 완료된 뒤 심문회의를 거쳐 최종판결이 나오는 구조인것 같습니다.

 이유서 작성이라니..? 막막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내온 서류 중 확인하시면 월 평균 3개월 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법률 서비스(노무사 상담 및 대리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력풀에 있는 좋으신 국선노무사분들을 통해 매칭해주니 조건이 되는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쉽게 기준이 안돼 무료 대리인은 선임하지 못했고, 노무사 선임하려고 알아보니 가격대가 100이 넘어가더라구요 ㅎㅎㅎ... 어쩔수 없이 블로그를 통해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최대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차분히 적어서 냈습니다.

 

저의 작성방식은  -> 사건의 경위 기술, 부당한 이유 기술(어떠한 부분이 부당한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자세하게 기술할 순 없으나 무단결제라고 보기엔 부당한 이유들과 증거,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 속 수습기간 계산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본 뒤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이유서 작성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1. 직접방문 제출 2. 팩스 제출 3. 등기우편 제출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찾아보니 등기우편 제출이 좋다고 해서 근처 우체국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싶었는데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고 있네요, 왠만하면 좋게좋게 마인드인데 이번 일을 끝까지 물어지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진행상황이 있으면 추가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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