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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첫 통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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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첫 통화

마크휴즈 2020. 11.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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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당해고에 관련된 이야기의 진행상황과 관련 정보를 이어서 적어보고자합니다.

 

오늘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님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제 이유서를 접수하신 후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통화 시에 내용과 앞으로의 예상 절차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이유서 작성 뒤 조사관 접수 및 통화까지의 기간

 이유서 발송은 지난주 10월 29일(목) 점심쯤 완료했고, 11월 4일(수)에 통화가 이루어졌으니 주말 제외하고 3~4일이 걸리네요, 접수는 11월 2일(월)에 된걸로 보이는데 바쁘셔서 오늘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통화여서 감사했습니다.

 

2.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무엇을 물어볼까?

 이유서 작성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주로 1)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했는지 여부 2) 수습이었는지 3) 자택대기명령을 내렸던 주말에 대표가 출근을 지시한 것에 대한 여부 4) 복직 처리시 복직할 건지 금액보상 받을 건지? 를 물어본 뒤 사용자측과 합의(화해)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아마 심문회의까지 가게되면 귀찮게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를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복직 처리시에도 그 백두혈통 오너회사에서 제대로 회사생활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액보상을 원했고, 대략 심문회의까지 걸리는 60일을 고려해 2달치 임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 그건 좀 곤란하다는 조사관 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지금 당장 복직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으니 과한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적절한 금액합의에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한 한달미만 임금 합의는 거절할 생각입니다.

 

보통 금액보상은 얼마정도로 해야될까? 궁금해하실 분 많으실텐데 통상 한달에서 두달정도의 임금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높게 불러도 월 급여에 따라 자동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가 끝나갈 쯔음, 추가 증거자료는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신 뒤 첫 통화는 끝났습니다.

 

3. 왜 화해를 권하는가?

 심문회의까지 가게되면 공익위원의 출석 및 재판까지의 과정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자칫 조사관님들이 보시기에 원만히 처리가능한 일을 심문회의까지 가게되면 일 처리가 더 복잡해지게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측에 매우 유리하기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측에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서면, 녹취 등이 없으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는가고 중소기업의 경우,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되면 정부지원사업도 물건너갔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용자측의 리스크가 많은 판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측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않다면 최대한 근로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게 좋죠.

 

어떻게 잘 아냐고요? 예, 저는 인사팀 출신입니다... 물론 이 부당해고 건이 100% 승소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압박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들을 수집해놓았기때문에 불리한 측면은 아직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니, 저처럼 화해를 권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심문 회의까지 가서도 화해할 생각 있는지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고, 심문회의까지 끌지않고 처리해준다면 화해 해 줄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금전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최대한 귀찮게 해주는게 그나마 제가 당했던 것들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4. 화해 조서를 쓰게 되는 경우? 화해 시 유의사항까지

 화해(합의)를 할 경우, 보통 금전적인 보상 내용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액은 반드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로금 등의 지급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미지급 금품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적인 합의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화해조서를 집행권위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화해시 특히, 본인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사건이 흘러가는지, 승소/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패소했을 경우 입게되는 제반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다각도로 따져보는게 좋으며, 심문회의 개최 전에 신청하는게 좋은지,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최대한 사용자 측을 압박하다가 심문회의를 통해 유리한 화해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앞으로의 예상 스토리

땡깡이 아닌 정당한 금액을 받아내는 노력, 물러서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앞으로 몇 일내로 제가 모아온 증거를 조사관님 메일로 보낼 예정입니다, 제가 증거수집을 못하게 회사계정을 빠르게 막아놨던대...이미 그 전에 다 수집을 해놔서 다행이고, 사용자 측을 더 압박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관님의 처리결과를 기다려야겠죠, 앞으로의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관 전화 -> 사용자 측의 합의금액 제시안 설명 -> 합의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출석 후 화해조서 작성

 - 이 경우 한달 이상의 임금을 보상한다는 전제 하에 할 생각이며,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할 경우 거부할 생각입니다, 심문회의에서 만일 패한다 하더라도 서울 중노위에 다시 재심 신청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2) 조사관 전화 -> 합의 불가 -> 12월 중순 심문회의 출석 후 판정 대기 -> 복직/금액보상 처리 

 

부디 빠르게 정당한 처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회사에서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판정을 보니, 더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행상황 있으면 더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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