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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노동뉴스에 나와있는 판결사례를 있어 한번 더 강조하고자 나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11 ‘3개월 수습’ 끝나자 해고한 스타트업, 법원 “부당해고” - 매일노동뉴스 3개월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본계약 체결 전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www.labortoday.co.kr 제 이전에 판결과정까지 가서 보셨듯이 수습평가 이후의 해고과정에서도 근로계약서 상에 계속근로가 부적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서면통지의무는 잘 지켜줘야 합니다! 무조건 노동법..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랜만에 부당해고 관련 사례학습을 하게 되어 적어보며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 조항'이 명문으로 도입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에 점차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당사자가 됐을 당시 중간 조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중재를 권유받았고 심문회의 최종판결 전에도 화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화해를 통해 사건의 종결까지 가게 하려 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죠. 사용자로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면 화해를 수용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