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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랜만에 부당해고 관련 사례학습을 하게 되어 적어보며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 조항'이 명문으로 도입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에 점차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당사자가 됐을 당시 중간 조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중재를 권유받았고 심문회의 최종판결 전에도 화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화해를 통해 사건의 종결까지 가게 하려 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죠. 사용자로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면 화해를 수용하는데..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당해온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특정 회사와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않게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씁니다. 저 역시 최근에 당했던 일로써 지금까지 어떻게 당해왔고 조치해나가는지 쭉 적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중간중간 틀릴 수 있는 정보가 있을수도 있으니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1. 부당해고 어떻게 당했나? 저는 규모는 크진 않지만 서울에 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분류만 대기업) 7월말에 인사총무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10월 중순까지 잘 다니고 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이 일어나기 3주전 회사의 업면허 최신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원래 맡고있던 타 부서 인원이 퇴사하고 해당 업무가 붕 뜬 상태였고, 그 업무가 회사의 막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