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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해조서 (2)
휴즈의 워킹 스트리트 92번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점점 블로그에 소홀해지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ㅠ 오늘은 부당해고 그 대망의 최종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은 불렀던 합의금대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합의서를 쓰고 당일날 돈을 받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 취하서를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2/29(화) 첫 합의시도가 있었던 뒤로 연락이 없길래.. 거기서도 거부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받자~ 하면서 지내던 와중, 1/7(화) 친하게 지냈던 전 회사 본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 : 현욱 씨 통화돼요? 잘 지냈어요?? 휴즈 : 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본부장 : 전에 판정 금액이 OOO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요? 후... 역시 합의..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당해고에 관련된 이야기의 진행상황과 관련 정보를 이어서 적어보고자합니다. 오늘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님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제 이유서를 접수하신 후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통화 시에 내용과 앞으로의 예상 절차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이유서 작성 뒤 조사관 접수 및 통화까지의 기간 이유서 발송은 지난주 10월 29일(목) 점심쯤 완료했고, 11월 4일(수)에 통화가 이루어졌으니 주말 제외하고 3~4일이 걸리네요, 접수는 11월 2일(월)에 된걸로 보이는데 바쁘셔서 오늘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통화여서 감사했습니다. 2.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무엇을 물어볼까? 이유서 작성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주로 1) 해고 통..